7. 이해관계인의 참가
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재판장의 허
가를 받아 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(가사소송법 제37조 1항),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
경우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(가사소송법 제37조 2항). 또,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을 개임하는
심판을 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(가사소송규칙 제41조 2항), 후견인을 해임할 때에는 그 후견인을(가사소송규칙 제65조), 제3자가 자(子)
또는 피후견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재산의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(가사소송규칙 제69조, 제41조 2항), 친족회원을
해임하거나 개임할 때에는 해임되는 친족회원을(가사소송규칙 제71조 1항),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 또는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할
때에는 친족회의 대표자를(가사소송규칙 제73조), 상속재산관리인을 해임할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을(가사소송규칙 제78조, 제41조 2항),
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(가사소송규칙 제84조 2항),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심판을 할 때에는 수증자를(가사소송규칙 제89조
1항), 부양에 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심판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(가사소송규칙 제106조), 각각 절차에
참가하게 하여야 한다.
그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.(
참가
)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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